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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기업 임원, 직속 상사 괴롭힘 진정...쟁점은 임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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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K 작성일25-09-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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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509031026509433


[단독]대기업 임원, 직속 상사 괴롭힘 진정...쟁점은 임원의 근로자성

삼성전자 임원이 직속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삼성전자는 상무 직급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노동청에 전달한 상태다.

반면 A상무 측은 비등기 임원 신분으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고, 주간 회의와 비정기 일정을 통해 상세 업무를 보고하며 출퇴근 기록도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요약은 자동화된 기술로 생성되었으며, 일부 핵심 내용이 생략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 전체 본문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제공 = 파이낸셜뉴스 & 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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