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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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소리 지부

 

 

 

1장 총칙

 

1 (명칭)  본 지부는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소리 지부”(이하지부이라고 함) 칭한다

 

2(지부의 설치 및 구성) 본 지부는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고 함) 규약 제51조 제3항의 기업지부로 하며, 삼성전기()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3 (지부의 규약) 본 규약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규약 제53조에 의거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며 본 규정에 없는 내용은 조합의 규약에 따르며 조합 규약에 위반되는 내용은 조합 규약에 따른다.

 

2장 지부 기관

 

4 (지부 기관) 지부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지부 총회

2. 지부 대의원대회

3. 지부 운영위원회

 

 

1절 총 회

 

5 (구성)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6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하며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1. 규약과 규정에 의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만 하는 경우

 2.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조합 위원장이 안건을 정하여 총회설립을 지부장에게 요청한 경우

 4. 지부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 및 부의할 안건과 내용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④ 지부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한다.

⑤ 제3항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지부장은 요청 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공고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간 내에 총회소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집 요청자 대표 혹은 조합 위원장이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변경 공고는 최소 5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되, 부의사항 등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⑦ 총회는 사업장 별로 개최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지부 조합원 총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소집공고) ① 총회는 대회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지부장이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8 (기능) ①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6.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8.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10.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징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1, 2, 3, 4호의 사항은 반드시 지부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절 대의원대회

 

9 (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 기구로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10 (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하며, 대의원대회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한다.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소집하며, 대의원대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한다.

③ 지부 조합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혹은 조합 위원장이 회의 목적 및 부의할 안건과 내용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 공고 하여야 하며, 14이내에 대의원대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간 내에 대의 대회 소집 공고가 이루지지 않을 때에는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대의원대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변경공고는 최소 5, 2항의 변경 공고는 최소 2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의사항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최소 7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11 (대의원 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각 사업장(부산, 세종, 수원)단위로 선출하며, 지부 조합원 100명당 1인을 배정한다. , 최초 조합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1명을 배정하며, 이후 200명 이상일때 1명 추가한다. 임원(지부장, 부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 선출 인원의 기준이 되는 지부 조합원 수는 선거 공고일 이전 6개월간 조합비를 납입한 조합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③ 조합의 대의원은 지부 대의원이 선출한 자로 한다.

④ 각 사업장에서는 대표대의원을 둘수 있으며, 사업장의 대표 대의원은 사업장의 대의원이 선출한다.

 

12 (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① 대의원은 매년 임기 종료 전에 선출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하며,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다음 대의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대의원의 선출까지 그 직을 수행 하도록 한다.

③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 선출된 대의원이 승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결원 대의원의 임기가 선거일 기준 3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 선출하지 않으며 대의원 정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13 (기능)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감사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② 규약 제8조 제1항의 각 호 가운데 2호부터 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14(탄핵과 의무) ① 대의원 탄핵은 해당 선출단위 지부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된다.

② 탄핵 발의를 받은 대의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③ 지부장은 탄핵 발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선출단위 지부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지부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④ 대의원은 회의 및 교육 참석과 지부조합원 의견 청취, 활동보고 등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이 대의원대회에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지부장은 그 사유의 소명을 요구하며 해당 대의원이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을 정지시킬수 있다.

 

3절 운영위원회

 

15 (구성)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및 제33조 제2항 부서의 장으로 지부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16 (소집) 운영위원회는 월1회 이상 소집하며,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1이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의일자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개최 전에 공고하고 지부장이 소집한다.

 

16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① 지부 총회 또는 지부 대의원 대회 수임에 관한 사항

② 산하기구 신설, 합병, 분할 및 폐지, 명칭개정 인준에 관한 사항

③ 지부 총회 및 지부 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

④ 각종 상설 및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⑤ 단체교섭위원의 구성 심의

⑥ 지부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⑦ 지부 임원의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특별부과금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

규약의 해석

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⑪ 선거 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일정에 관한 사항

⑫ 쟁의에 관한 사항

⑬ 전임자 운영기준 제정 및 개정

⑭ 지부원 가입에 관한 사항

⑮ 사고지부의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지부사업상 중요한 사항

 

 

4절 기타

 

17 (선거관리위원회) ① 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4명으로 구성하며,(각 지역 사업장별 1, 선관위원장1)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현직 운영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이 지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 공고와 함께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자신의 대의원 임기에 준한다.

 

18(권한과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와 각 지부의 선거업무 관리와 탄핵 투표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통괄한다.

② 지부와 각 업종본부 및 지역본부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우선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선거에 관한 규정 해석과 선거 관련 분쟁 조정 및 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19 (회계감사 구성) 지부의 회계감사는 각 사업장 별로 1명씩 3명으로 하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0(권한과 기능) ① 회계감사는 회계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재정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를 한다.

② 지부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우선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감사를 한다.

 1. 반기별 1회의 정기감사

 2. 총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

④ 회계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수임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21 (특별위원회 설치 및 역할) 지부는 지부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둘 수 있다.

①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의장은 지부장이 임면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지부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발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의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22 (고문 및 지도위원 설치 및 역할) ① 지부는 필요에 따라 고문(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과 지도위원을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지도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과 지도위원으로 부터 임.단협 및 지부의 주요 정책 결정시 법률적 자문을 받는다.

④ 고문과 지도위원에 대한 처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임원 회의를 통해 정한다)

 

23(회의 성립과 의결) ① 지부의 각종 회의는 규약 또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부의 각종 회의는 규약 또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의 진행과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4(특별의결) 지부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지부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2장 임원

 

25 (임원)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지부장 1

② 부지부장 1

 

26 (권한과 임무)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5.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6. 단체교섭위원,노사협의위원,고충처리위원을 임면한다.

 7.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권을 갖는다.

 8. 사무국장 및 사무국 산하 각 부()장을 임면한다.

 9. 지부 직원을 임면한다.

② 수석부지부장

 1.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의 유고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지부장의 직무를대신한다.

 2. 지부장의 명을 받아 지부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27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의 선출은 현직 임원의 임기 종료 3개월 이전 혹은 유고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선거 공지를 하며, 지부장과 부지부장이 런닝메이트로 입후보 한다.

②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복수 출마일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가, 투표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에 의해 선출하며 단수 출마일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가, 투표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표한 임원을 선출한다. 과반의 득표를 받은 후보가 없는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대한 선거인단은 선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고 3개월 이상 조합비를 체납하지 아니한 지부조합원이 된다.

 

28 (임원의 보선)  선출직 임원의 유고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부지부장의 유고시 새로운 부지부장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임원 선출 후 1 6개월안에 총회 투표방식으로 재신임 진행하며 과반수 조합원 참석에 2/3이상 불신임시 임원은 해임된다.

 임원이 불신임으로 해임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한다.

 

29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회계감사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정기 대의원 대회로부터 3년 되는 해의 정기 대의원 대회로 한다.

 

30 (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부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여 아래의 요구가 있는 경우 탄핵할 수 있다 .

 1. 운영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요구한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3. 지부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4. 조합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요구가 성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탄핵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며 임원인 경우 지부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 지부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지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회계감사의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에 투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③ 탄핵이 발의된 임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된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회계감사의 탄핵발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에 의하며 특정 본부에서 그 발의 정족수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의 탄핵 발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탄핵을 투표를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선거관리위원이 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이 모두 유고 시 혹은 총회 공고를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위원장이 총회를 개최한다.

⑥ 기타 임원의 탄핵 절차, 투표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31 (비상대책위원회)

① 임원의 전원유고시 또는 임원을 선출하지못한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권한을 대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고시 조합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을 위촉하고 대의원회 인준을 받는다.

③ 선거관리위원외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임원 선거와 관련한 업무를 최우선으로 수행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6월 이내 한정하되, 대의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32(겸직) 조합의 임원과 지부의 임원은 겸임할 수 있다.

4장 사무국

 

33 (사무국과 부서) ① 사무국에는 지부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부장, 부지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의 업무를 보좌한다.

 2.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4.각종 회의 시 질의에 답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5.회계검사를 받는다.

 6.사무국 산하 각 부서장의 임면을 제청한다.

② 사무국 산하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실

 2 .조직쟁의실

 3 .대외협력실

 4 .교육선전실

 5 .정책기획실

 6 .복지후생실

 7 .홍보실

 8. 기타 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조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직

 

 

 

34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각 부서에는 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무와 보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5장 단체교섭 및 쟁의

 

 

35 (단체교섭 권한) ①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은 조합에 있으며 지부 내 모든 단체교섭 대표자는 조합 위원장이 된다.

② 조합 위원장이 단체교섭권 혹은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 지부장은 해당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교섭을 위임받은 경우 지부장은 조합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 (단체교섭위원회 구성) 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는 경우 지부장은 단체교섭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3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7 (단체협약 체결)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표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38 (쟁의행의 결의) ① 지부는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단체 또는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쟁의행위의 절차는 조합 규약에 따른다.

 

39 (쟁의기금) ① 지부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쟁의기금을 적립한다.

② 쟁의기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친다.

 

 

 

6장 재정 및 회계

 

40 (재정) 지부의 재정은 매월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41 (조합비) 조합원의 조합비는 조합의 결정에 따르되 조합이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 5,000원으로 하며 조합원은 지부가 지정한 계좌에 매월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2 (자산의 관리 및 처분) 지부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대의원대회 의결로서 행한다.

 

43 (회계) ① 지부는 매 회계검사 시 마다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전 지부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부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③ 지부 및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일부터 다음 연도월말까지로 한다.

④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되 사업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자체 회계 보고는/반기 지부원들에게 공유한다

 

44 (회계규정)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7장 포상 및 징계

 

45 (포상) ① 지부는 지부 발전에 공로가 있는 지부 및 지부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지부는 지부 발전에 공로가 큰 지부의 외부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 또는 적절한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다.

 

46 (징계 및 종류) ① 지부는 지부원 또는 지부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 권한정지 이상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지부의 선언, 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2. 지부 규약과 규정에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3. 지부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4. 지부의 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부원 또는 지부에 대하여 구분하여 할수 있다.

 1 .주의

 2. 경고

 3. 권한정지 : 1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기간 중 지부원 또는 산하 조직으로써의   신분은 유지하나 각종의 권리가 정지된다.

 4. 제명 :지부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지부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은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부에 재가입할 수 없다.

③ 지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절차 없이 지부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 된다

④ 기타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47 (징계의 절차 및 재심) ① 지부장은 징계 대상 지부 및 대상 지부원에 대하여 징계결정 7일전까지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를 받은 지부 조합원으로서 이의가 있을 시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부장에게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부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대의원대회)에 의뢰하여야 하며, 재심절차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④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부 칙

 

00(시행일)

이 규약은 지부 총회에서 통과되고 조합의 승인이 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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