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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리노조 위원장 작성일25-11-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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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정보 노출 사과' 존림 삼성바이오 대표 "특정 직원 불이익, 사실 아냐"

최혜림 기자,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0 08:43

수정 2025.1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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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비공개 신상 등 경영 정보 다수 노출
권한 부여 받지 않은 임직원 열람 내역 파악
열람 직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존 림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총력"
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 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들에게 노출된 것과 관련,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냈다.

존 림 대표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들에게 노출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존 림 대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산 개선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6일 오후 8시 40분께 고과와 승격 등 임직원 비공개 정보와 회사 경영정보 다수가 해당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임직원들도 열람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접근을 제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임직원의 열람 및 취득 내역을 파악, 지난 7일 일부 직원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자료를 무단 열람한 직원들 대상 자료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인원이 상당수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자료 회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태다.



다만 존 림 대표는 내부적으로 불거진 '특정 직원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직원들이 일부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회사가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고객사 영업비밀, 기술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본 건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임직원 개인정보가 사외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부 유출 가능성을 감안, 지난 9일 해당 기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직원들의 회사 경영 및 인사정보를 외부에 공유하는 행위가 회사 이익 및 직원들의 권리를 크게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 검토 중에 있다"며 "법상 절차를 준수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추가 피해 발생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일 내부 서버의 업무용 공용폴더에서 전 직원의 신상정보와 주민등록번호, 학력, 연봉, 인사고과, 집 주소 등이 노출됐다. 직원 5000여명의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가 내부망 공용폴더에 노출된 것인데, 회사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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